공간·장비

“문화, 예술, 교육!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 공간·장비 이용 절차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대관신청
      (홈페이지)
    • 관리자 승인
      (승인/통보)
    • 사용료 결제
    • 공간·장비 이용
  • 공간·장비 이용 수칙
    • 대관은 3시간 단위로 신청, 정원 초과 금지
    • 공간 대여가 가능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금 : 1일 3회(10:00∼13:00, 14:00∼17:00, 18:00∼21:00)
      나. 토요일 : 1일 2회(10:00∼13:00, 14:00∼17:00)
      ※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으로 공간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용 안내
    • 공간과 장비는 문화예술교육과 창작활동을 위해서만 대관 및 대여가 가능합니다.
    • 사용 희망일 30일 전부터 2일 전까 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센터 운용상 문제가 없을 시에는 일부 공간에 한하여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내용을 변경 혹은 취소하고자 하면 신청인은 센터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사용 제한
    •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장비 기능 사용 미숙 등 장비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이나 강연회, 모임 등의 행사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센터의 운영 목적과 운영 방향에 어긋나는 경우
    • 사용일 하루 전이나 당일 시설·장비사용의 변경 또는 취소시 1회 주의 조치를 받게 되며, 주의조치가 2회 이상일 때는 6개월간 장비나 시설의 사용신청 자격이 정지됩니다.
  • 사용료 감면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
    • 반액감면
      가. 국가 또는 성남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국가 또는 성남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만65세이상, 다문화가족, 3자녀이상 가정, 병역명문가
      라.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 감면 : 성남시민, 성남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생, 성남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성남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자(증명서 기준)
  • 유의사항
    • 공간 및 장비 대여자는 허가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예약이나 사용이 없을 경우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대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연된 시간만큼 추가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 사전 협의나 연락없이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한 시간 만큼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주의조치 및 향후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